2026 임야 진입도로 확인법: 차가 다녀도 허가 도로가 아닐 때 드는 비용
임야 앞에 차 바퀴 자국이 있고 내비게이션에 길이 표시돼도, 그 길이 산지전용이나 건축허가에 사용할 수 있는 도로라는 뜻은 아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길의 폭만이 아니라 고시·준공·연결·소유·이용 동의 다. 이 다섯 가지가 비어 있으면 땅값에서 아낀 돈이 사용승낙, 측량, 옹벽, 배수와 허가 지연 비용으로 옮겨갈 수 있다. 핵심 답 현장에서 차량이 다니는 길,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 산속의 임도는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니다. 목적사업에 따라 산지관리법상 이용 가능한 도로와 건축법상 접도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왜 비용 문제가 되나 길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도로 지분 매수, 사용동의, 현황측량, 진입로 산지전용, 절토·성토, 암거·배수로, 옹벽과 비탈면 보호공이 추가된다. 새 길을 내는 비용보다 아예 허가가 어려운 경우가 더 큰 위험이다. 누가 읽어야 하나 임야 매수 예정자, 전원주택·창고·산촌체류형 쉼터·공장 부지를 검토하는 사람, 산지전용 설계자, 측량·토목업체와 임야 중개 실무자가 계약 전에 확인할 내용이다. 6가지 유형 산지전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별표 4가 구분한 도로 일반 원칙 4m 건축법상 도로의 기본 너비. 지형·막다른 도로 등 예외는 별도 확인 대지 접도 2m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일반 기준 결론부터: ‘차가 다닌다’보다 ‘어떤 근거로 열린 길인가’를 확인한다 임야 현장에 가면 길은 보인다. 포장됐거나, 차량이 오랫동안 다녔거나, 내비게이션에 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허가 담당자가 보는 것은 바퀴 자국보다 도로의 법적 근거와 전체 연결관계 다. 2026년 7월 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는 산지전용에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여섯 유형으로 나눈다.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공고되고 준공검사 또는 사용개시가 끝난 도로가 기본이며, 공사 중인 도로라면 도로관리청·도로관리자의 이용 동의, 기존 도로와의 연결, 실제 차량 통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