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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 LAND · LANDSCAPE · GARDEN

식물만으로는,
식물이 자라지 않으니까.

산림·조경·농지·정원 뒤에 놓인 땅, 돈, 기술, 정책과 사람을 읽습니다.

LEAD STORY

EUDR 2026 대응|한국 목재·가구 수출기업 데이터 체크리스트

EXPLAINER SYSTEMS EUDR 2026 NONPLANTS · EVERYTHING AROUND PLANTS EUDR 2026 대응: 한국 목재·가구 기업이 준비할 지리정보와 실사 데이터 한국은 저위험국으로 분류됐지만 면제국은 아니다. EU 바이어가 요구할 HS코드, 수종명, 산림 좌표, 벌채·생산 기록을 제품과 로트에 연결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작성 NONPLANTS 편집부 발행 2026.07.21 수정 2026.07.21 정보 기준일 2026.07.21 NONPLANTS BRIEF 저위험국 지정은 서류 면제가 아니라 위험평가의 간소화다 한국에서 생산된 목재는 저위험국 공급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EU 시장에 들어가는 제품에는 여전히 제품정보·수종·생산국·산림 필지 위치·생산시기·합법성 근거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가구를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목재가 실제로 생산된 산림이 어디인지가 더 중요하다. Application 2026년 12월 30일 대·중기업 중심 적용 시작 Low risk 한국 저위험국 좌표와 합법성 자료는 필요 System update 2026년 7월 13일 제품범위·정보시스템 규칙 업데이트 01 · THE FIRST MISUNDERSTANDING 한국이 저위험국이어도 좌표는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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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강화|비농업인 체크리스트

SIGNAL LAND 2026 POLICY NONPLANTS · EVERYTHING AROUND PLANTS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강화 농업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소유 근거·실제 이용·임대차·행정기록을 맞춰 보는 일이다. 2026년 조사 일정과 개정 농지법을 기준으로 지금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다. 작성 NONPLANTS 편집부 발행 2026.07.20 수정 2026.07.20 정보 기준일 2026.07.20 NONPLANTS BRIEF 이번 조사는 소유자 명단만 보는 조사가 아니다 정부는 농지대장과 공익직불·농업경영체·농자재 구매 이력, 항공·위성사진과 AI 탐지정보를 함께 대조한다. 2026년에는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먼저 보고, 의심 필지는 8월부터 현장조사로 넘어간다. Basic survey 5월 18일~7월 31일 행정정보·위성 기반 선별 Field survey 8월 1일~12월 31일 10대 심층조사군 현장 확인 Law change 8월 28일 처분명령 의무화 핵심 조항 시행 P Problem · 문제 “내 땅인데 남이 농사짓는다”는 말로는 상태를 설명할 수 ...

2026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과 총비용 계산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과 총비용: 내 임야에도 가능한가   산촌체류형 쉼터는 임야만 소유했다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법적 산촌 여부, 재해위험, 평균 경사도, 진입도로, 소유면적을 먼저 통과해야 하며 본체 밖의 토목·운송·전기·급수 비용까지 따로 계산해야 한다. 작성자: NONPLANTS 편집부 발행일: 2026년 7월 17일 수정일: 2026년 7월 15일 정보 기준일: 2026년 7월 15일 이 글은 제도와 비용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다. 개별 필지의 신고 수리 가능성을 보장하거나 법률·인허가 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NONPLANTS BRIEF 무엇이 바뀌었는가 정부는 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임시숙소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새로 허용했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6월 16일 공포됐고, 산촌체류형 쉼터 관련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됐다. 왜 중요한가 산지에 소형 체류시설을 둘 법적 통로가 생겼지만, 재해위험지역과 도로가 없는 임야는 제외된다. 법이 허용한 것은 무제한 세컨드하우스가 아니라 산림경영과 산촌체험을 위한 제한적 임시숙소다. 누가 읽어야 하는가 임야를 이미 보유했거나 매입하려는 사람, 산림경영인, 모듈러 쉼터를 판매·시공하는 사업자, 측량·토목·건축 실무자가 우선 확인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곱 가지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내 임야에 산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해야 한다. 해당 읍·면이 법률상 산촌 인가? 설치 대상 자기 소유 산지가 400㎡ 이상 인가?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 인가? 산사태취약지역이나 재해위험지역이 아닌가? 법령에서 인정하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가? 본인이 소유한 다른 산지에 이미 산촌체류형 쉼터가 없는가? 관할 건축조례의 추가 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하는가? 이 조건을 통과한 뒤에도 쉼터 연면적은 33㎡ 이하 , 쉼터와 부대시설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