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출 한도, 매매가의 70% 나온다는 중개인 말 진짜일까

가을 들판의 시골 농지 전경
대출 한도 70%는 규제가 정한 상한선이고, 계산의 기준은 매매가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평가한 담보 가치입니다.

"대출은 70%까지 나온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70%는 금융당국이 정한 상한선이고, 그 비율을 곱하는 기준은 매매가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평가한 금액입니다.

내 경우 현금이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는 아래 계산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한도를 미리 알아보는 순서와 계약서 특약 예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70%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나

70%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상호금융권에만 적용하던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 70% 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넓히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지, 상가, 오피스텔처럼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이 대상이고, 같은 해 5월 17일부터 적용됐습니다.

LTV는 담보 가치에 견주어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입니다. 70%는 그 비율의 상한입니다. 금융기관이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할 수는 있어도, 누구에게나 70%를 빌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표 자료에는 그전까지 상호금융권은 행정지도로 70%를 적용받았고, 다른 금융권은 통상 60~80%를 적용해 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달랐던 기준을 70% 상한으로 맞춘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 자료 중 비주택담보대출 LTV 70% 규제 대목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 과제별 세부내용 10쪽입니다. 토지 같은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상한을 최대 70%로 정한 대목입니다.

기준은 매매가일까, 평가액일까

비율을 곱하는 기준은 매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평가한 담보 가치입니다. 금융기관은 자체 평가(탁상감정)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로 이 금액을 정합니다. 이 금액이 매매가와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1억 원에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담보 가치를 8,000만 원으로 평가했다면, 상한인 70%를 다 적용해도 대출은 5,600만 원입니다.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구분 기준 금액 상한 70% 적용 필요한 현금
흔한 착각 매매가 1억 원 7,000만 원 3,000만 원
실제 계산 평가액 8,000만 원(가정) 5,600만 원 4,400만 원

이 예시에서는 현금이 1,400만 원 더 필요합니다. 평가액이 얼마로 나올지는 땅마다,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한도는 담보 가치 말고도 소득과 기존 대출 같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와 펜
자금 계획은 매매가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알려 준 예상 한도를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70%보다 덜 나오는 경우

평가액의 70%보다 한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그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상한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같은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상한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허가구역이 어떤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정됐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려는 땅이 허가구역 안에 있다면 금융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발표 자료에는 기존 농업인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확인서로 확인되면 40% 적용에서 예외로 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또 영농 목적의 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과 달리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로 설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은 대출이 어떤 종류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표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본인 조건을 알려 주고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맹지)이나 분묘가 있는 땅처럼 이용에 제약이 있는 땅은 담보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니, 지번을 알려 주고 미리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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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확인하는 순서와 특약 예시

계약금을 보낸 뒤에 한도가 모자란다는 걸 알게 되면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땅이 있는 지역의 농협 같은 금융기관에 지번을 알려 주고, 예상 한도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흔히 탁상감정 또는 가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정식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예상 한도로 자금 계획이 서면 매매 계약서에 대출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특약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 부족 대비 특약 예시 "매수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금융기관의 농지 담보 대출 승인액이 매매 대금의 ○○% 미만일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위 문구는 예시입니다. 특약의 효력은 문구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계약에서는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정하세요.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책상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손
특약은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계약서에 글로 남겨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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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havaplants

환경조경학 전공. 농지와 정원에 관한 제도와 재배 정보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관청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