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내 땅도 될까? 3ha 이하 요건과 확인 순서

도로나 하천 때문에 큰 논밭과 떨어져 버린 작은 땅이 있으신가요?
그 땅이 3만㎡(3ha, 약 9,000평) 이하라면 농업진흥지역에서 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지키려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바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빠지더라도 건물은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는 법령과 정부 발표로 확인한 내용만 적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따로 적었습니다.
목차
3ha 이하 요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근거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입니다.
쉽게 풀면 이런 땅을 말합니다.
주변 여건이 바뀌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둘 이유가 없어진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합니다.
면적은 기준선일 뿐입니다.
먼저 "여건이 바뀌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여건이 바뀐 것인지는 농림축산식품부 규정(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 제8조)이 정해 두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있고, 구역마다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 구분 | 해당하는 경우 |
|---|---|
| 땅을 갈라놓은 것 | 도로, 철도, 하천 (도로는 폭 8미터 미만 작은 길은 제외). 택지·산업단지 조성도 포함 |
| 땅의 상태 | 큰 농지 덩어리와 떨어진 작은 땅 |
| 진흥구역이면 | 농로와 물길이 끊겨 실제로 농사짓기 어려워진 경우 |
| 보호구역이면 |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지켜 주는 역할이 사라진 경우 |

다음 날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제 절차 간소화와 요건 완화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달 뒤인 4월 25일에는 도로·택지·산업단지 개발 뒤 남은 3ha 이하 자투리 농지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전국 약 2만 1000ha로 추정됩니다.
"전부 푼다"가 아니라 "자투리만 가려서 푼다"는 뜻입니다.
3만㎡와 1만㎡는 무엇이 다른가요
면적 기준이 두 가지 나옵니다.
헷갈리기 쉬우니 나눠서 보겠습니다.
3만㎡는 이 사유로 해제할 수 있는 최대 면적입니다.
1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최대 면적입니다.
| 구분 | 기준 |
|---|---|
| 해제할 수 있는 최대 면적 | 3만㎡ 이하 (시행령 제28조 제1항) |
| 장관 승인 없이 해제 | 1만㎡ 이하 (제28조 제3항). 일부 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
| 장관이 해제 기간을 따로 고시한 경우 |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8조 제2항) |
| 붙어 있는 땅을 여러 번 나눠 해제 | 신청일 이전 5년간 해제한 면적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관리규정 제10조 제5항) |

3만㎡ 이하는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선입니다.
신청하면 해제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해제는 누가, 어떤 순서로 하나요
해제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법에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농지법 제31조).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심의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승인합니다.
3. 해제 사실을 고시하고, 시·군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합니다.
장관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1만㎡ 이하 등)에는 시·도지사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땅 주인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해제하기 전에 땅 주인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시행령 제28조의2가 정해 두었습니다.
| 대상 | 절차 |
|---|---|
| 땅 주인 | 해제 계획을 서면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시·군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답합니다. |
| 지역 주민 | 일간신문 2곳 이상과 시·군 누리집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내면,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답합니다. |
그다음 지자체가 고시 등 절차를 하면 그해 안에 마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정은 2024년 계획입니다. 그 뒤 후속 정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조사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관이 해마다 하는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에서 해제할 사유가 생겼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1조의3).
땅 주인 개인이 요청서를 내서 해제가 시작된다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개인이 요청할 창구가 있는지는 시·군청에 직접 물어보세요.
내 땅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순서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확인할 것 | 어디서 확인하나요 |
|---|---|
| 1. 내 땅이 진흥구역인지, 보호구역인지, 지역 밖인지 | 시·군·구청 농지관리부서. 고시도면 사본과 토지조서를 보관합니다 (관리규정 제11조) |
| 2. 도면과 조서 내용이 다를 때 | 도면이 기준입니다 |
| 3. 도로·철도·하천, 택지·산업단지 때문에 큰 농지와 떨어졌는지 | 현장과 지적도. 폭 8미터 미만 작은 길은 제외 |
| 4. 출입이 불편해졌는지, 농기계가 못 다니는지, 물길이 막혔는지 | 해제 요청 때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관리규정 제9조) |
| 5. 면적이 3만㎡ 이하인지 | 시·군청에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문의 |
내 땅 한 필지만 세는지, 떨어져 나온 진흥지역 전체를 세는지, 농지가 아닌 땅도 포함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군청에 물을 때 같이 물어보세요.

해제돼도 끝이 아닌 이유
해제됐다고 바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사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일 외에는 땅을 쓰기 어렵습니다(농지법 제32조).
해제되면 이 제한에서는 벗어납니다.
하지만 땅이 농지로 남아 있다면, 건물을 짓거나 농사 외 용도로 쓸 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34조).
간단한 경우는 허가 대신 신고로 되는데, 그 범위는 제35조와 시행령 별표 1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해제되면 |
|---|---|
| 농업진흥지역 지정 | 풀립니다. 고시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합니다 |
| 건물을 지을 때 전용허가 | 농지로 남아 있으면 그대로 필요합니다 (제34조) |
|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만으로 바뀐다는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29조) |
| 해제를 조건으로 한 전용허가 | 해 주지 않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관리규정 제9조) |
해제됐다고 전용허가를 미리 받은 것이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지정됩니다(농지법 제29조).
쉼터나 시설을 놓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 농지전용, 건축 규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해제가 땅값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ha 이하 자투리 농지는 신청하면 해제되나요?
아니요.
시·도지사가 심의와 승인, 고시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발표도 지자체가 요청서를 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검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면적만 3만㎡ 이하이면 대상인가요?
아니요.
먼저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큰 농지와 떨어져 농사에 지장이 생겼어야 합니다.
면적은 그 위에 붙는 조건 하나입니다.
해제되면 집이나 쉼터를 지을 수 있나요?
해제만으로는 안 됩니다.
농지로 남아 있으면 농지전용허가(신고 대상이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용도지역과 건축 규정도 따로 확인하세요.
내 땅이 농업진흥지역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군·구청 농지관리부서에서 확인합니다.
고시도면 사본과 토지조서를 이곳에서 보관합니다(관리규정 제11조).
도면과 조서가 다르면 도면이 기준입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시·군·구청 농지관리부서에 전화해서 내 땅이 진흥구역인지 묻고, 면적을 어떻게 세는지도 같이 물어보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3, 제32조, 제34조 (시행 2026. 9.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시행 2026. 9.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8조~제11조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04호, 시행 2024. 1. 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 (2024. 4. 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정해진 바 없어'」 (2024. 2. 20.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