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복구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확인할 8가지 사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미리 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에 정한 8가지 경우에는 돌려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 기간이 끝난 경우 등입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다만 복구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는 법 조문, 시행령, 법제처 해석으로 확인한 내용만 적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따로 적었습니다.
목차
돌려받는 경우 8가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를 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산림청장 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사람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 상황 | 법 제19조의2 제1항 |
|---|---|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함 | 제1호 |
|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함 | 제2호 |
| 사업에 필요한 행정처분이 거부·취소돼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봄 | 제3호 |
| 허가 기간 안에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기간이 끝남 | 제4호 |
| 허가가 취소됨 | 제5호 |
|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봄 | 제6호 |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부과 대상 면적이 줄어듦 | 제7호 |
| 부과 정정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생김 | 제8호 |

한 가지 더 알아 두셔야 합니다.
돌려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빼고(상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둘 다 법 제19조의2 제1항 본문의 단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허가는 받았는데 면적이 줄었을 때
사업계획을 바꿔서 허가받은 면적이 줄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 제19조의2 제1항 제7호가 환급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한 가지를 더 정했습니다.
측량 오차로 부과 대상 면적이 줄어든 경우입니다(시행령 제25조의2 제5항).
| 구분 | 내용 |
|---|---|
| 사업계획을 바꿔 면적이 줄어듦 | 환급 사유 (법 제7호) |
| 측량 오차로 면적이 줄어듦 | 환급 사유 (시행령 제5항) |
| 이자 기준일 |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
| 이미 형질이 변경된 면적이 있으면 | 그 비율만큼 차감할 수 있음 (법 단서) |
| 차감 뒤 10년 안에 다시 전용하면 | 이미 형질이 변경된 면적을 빼고 계산 (시행령 제8항, 2026. 6. 16. 개정) |

처음에 크게 허가받은 뒤 면적을 줄여 이 조건에 맞추는 경우, 줄어든 면적만 돌려받는지 감면까지 적용받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법령과 해석에 직접 답이 없었습니다.
허가 신청 전에 필요한 면적을 정확히 정하고, 이미 허가받았다면 허가 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나중에 감면 대상 용도가 됐을 때
낼 때는 감면 대상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감면 대상 용도로 쓰는 것이 확정되면 어떨까요?
법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와 시행령 제25조의2 제6항이 이 경우를 정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확정돼야 하고, 허가 기간 중에 확정돼야 합니다.
법제처 해석 두 건이 있습니다.
| 해석 | 결론 |
|---|---|
| 법제처 14-0177 (2014. 6. 17.) | 허가 기간이 끝나 복구하던 땅이 복구준공검사 전에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도 환급 사유에 해당 |
| 법제처 19-0246 (2019. 7. 19.) | 감면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복구준공검사 전에 허가 명의만 감면 대상 소기업으로 바꾼 경우는 환급 사유가 아님 |
두 번째 해석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쓰는 용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이름만 바뀐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4-0177은 시행령 제25조의2 제6항 제3호를 두고 한 해석이라 지금 조문과 번호가 다릅니다.
지금도 같은 결론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 제19조의2 제2항은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환급 가능성이 있다면, 복구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 복구준공검사 뒤에도 돌려받는 경우 | 근거 |
|---|---|
| 잘못 산정했거나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됨 | 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
| 부과 대상이 아닌 것에 부과됨 | 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
이 두 경우의 이자는 낸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제8호).
감면 용도 확정(제8호)도 복구준공검사 전에 확정돼야 합니다.
복구를 시작했다면 허가 부서에 환급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급금과 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행령 제25조의2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장 등은 돌려줄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낸 사람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복구를 명한 경우에는 복구 여부를 확인한 뒤에 통지합니다(제1항).
환급금에는 이자(환급가산금)가 붙습니다.
계산 시작일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제3항).
| 환급 사유 | 기준일 (다음 날부터 이자 계산) |
|---|---|
| 허가를 받지 못함 (제1·2호) | 낸 날 |
|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봄 (제3호) | 거부처분 확정: 낸 날 취소처분 확정: 취소된 것으로 보는 날 |
| 허가 기간 만료 (제4호) |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날 |
| 허가 취소 (제5호) | 허가가 취소된 날 |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배제 (제6호) | 받지 못한 경우: 낸 날 취소된 경우: 처분이 취소된 날 |
| 면적 감소 (제7호) |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 수리일 |
| 감면 용도 확정 (제8호) | 용도 사용이 확정된 날 |
| 복구준공검사 뒤 환급 (제2항) | 낸 날 |
이자율 숫자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바뀔 수 있어, 환급받을 때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눠서 냈다면 가장 최근에 낸 금액부터 돌려받습니다(제4항).
복구비를 미리 상계했다면 그 금액은 복구비로 예치해야 합니다(제7항).
자주 묻는 질문
환급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시행령은 산림청장 등이 환급금을 결정하고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이나 접수 방법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시·군·구 산림 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허가를 못 받았는데 이자도 받나요?
네.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제1·2호)에는 낸 날 다음 날부터 환급금 결정일까지 이자가 붙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나눠서 냈다면 어느 쪽부터 돌려받나요?
가장 최근에 낸 금액부터 돌려받습니다(시행령 제25조의2 제4항).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는데 너무 많이 낸 것 같아요.
잘못 산정했거나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부과 대상이 아닌 것에 부과된 경우에는 복구준공검사 뒤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9조의2 제2항 단서).
부과 내용이 어느 쪽인지는 납부고지서와 허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복구준공검사를 받기 전이라면, 허가받은 시·군·구 산림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내 경우가 8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환급은 어떻게 요청하는지 물어보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시행 2026. 9. 22., 법률 제219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법제처 법령해석 14-0177 (2014. 6. 17.)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의 의미」 (해석 원문 게재본)
법제처 법령해석 19-0246 (2019. 7. 19.) 「허가 명의만 감면 대상 소기업으로 바뀐 경우의 환급」 (해석 요약 게재본)
최종 확인: 2026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