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사업 보조금 신청, 올해 11월까지 시·군에 내야 내년 봄에 심습니다

산비탈에 심은 어린 잣나무 묘목
조림사업은 나무를 심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신청은 심기 전해 가을에 합니다.

내년 봄에 나무를 심고 싶다면 올해 11월까지 소재지 시·군·읍·면·동에 조림을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산림청 절차는 신청 뒤 현지 확인, 조림 계획 수립, 계획 통보를 거쳐 봄(3~4월)이나 가을(9~11월)에 심는 순서입니다.

보조금은 나무를 심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지, 산에 나무를 심으면 현금이 생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지, 자부담이 얼마인지, 심은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신청부터 식재까지 일정

산림청 「조림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 도표에 나온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시기 누가
조림 신청 전년도 11월까지 신청자가 시·군·읍·면·동에 신청
현지 확인 신청 후 15일 이내 담당 공무원이 신청지 확인
조림 계획 수립 1월 말까지 시·군·구 산림부서
조림 계획 통보 2월 말까지 시·군·구 산림부서가 신청자에게
나무 심기 봄 3~4월 또는 가을 9~11월 지자체 대행 또는 산주 실행
조림지 가꾸기 조림 후 2~5년간 풀베기, 덩굴제거
산림청 조림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 도표
산림청 「조림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 도표입니다. 첫 단계가 전년도 11월까지 조림 신청입니다.

도표 첫 칸에는 신청량이 모자라면 그 뒤에도 접수할 수 있다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를 믿고 미루면 현지 확인과 계획 수립 일정이 밀립니다. 계획 통보가 2월 말이라서, 신청이 늦으면 내년 봄 식재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시·군·구 산림부서에 확인하세요.

내 땅은 어떤 조림사업일까

산림청은 조림사업을 땅의 상태와 목적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신청하기 전에 내 땅이 어디에 가까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사업명 대상지 식재 기준(1ha)
경제림조성 경제림육성단지, 불량림 수종갱신지 등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편백 등 3,000그루
유휴토지조림 한계농지, 마을공한지 등 자투리땅 특약용수 800그루(산림청 표기 그대로)
큰나무공익조림 주요 도로변, 관광지, 생활권 주변 경관수종(높이 1.0~1.5m) 350그루
산림재난방지조림 재난 피해지 및 위험지 대묘(분뜨기묘) 1,500그루
섬지역산림가꾸기 도서지역 산림 훼손지 큰나무 350그루, 객토와 유기질 비료 등

예전에 밭으로 쓰던 땅은 유휴토지조림, 산불이나 병해충, 태풍 피해를 입은 산은 산림재난방지조림에 가까운지 먼저 묻는 식입니다. 이 표는 산림청이 소개한 사업 유형이고, 내 땅이 실제 대상이 되는지는 현지 확인과 관할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뿌리를 포대로 감싼 묘목 다발과 삽, 작업 장갑
나무를 심기 전에 신청하고, 현지 확인과 계획 통보를 거쳐야 합니다.

보조율과 자부담 계산

산림청이 표시한 1ha 기준 조림비용과 보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명 조림비용(1ha) 보조율
경제림조성 720만 원 국고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유휴토지조림 720만 원 국고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큰나무공익조림 1,205만 원 국고 50%, 지방비 50%
산림재난방지조림 1,205만 원 국고 50%, 지방비 50%
섬지역산림가꾸기 2,082만 원 국고 50%, 지방비 50%

경제림조성 1ha를 표시된 기준 비용 720만 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국고 432만 원, 지방비 216만 원, 자부담 72만 원입니다. 이 720만 원은 산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1ha를 조림하는 데 잡은 사업비 기준입니다.

표시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금액은 산림청이 조림사업 종류 화면에 표시한 기준입니다. 실제 총사업비와 지원 여부는 대상지 확인, 사업연도, 식재 수종, 관할 지자체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지원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산림청 도표의 조림 지원 신청 문의처는 시·군·구 산림부서입니다. 신청 서식과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서 이번에 확인한 산림청 화면에서는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의하기 전에 아래 정보를 정리해 두면 대상 사업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 목록은 공식 서류 목록이 아니라 문의를 돕기 위한 준비 예시입니다.

문의 전 정리해 둘 정보 지번과 면적
현재 나무가 있는지, 최근에 벌채했는지
산불, 병해충, 태풍 피해가 있었는지
예전에 밭으로 쓰던 땅인지
땅 전체와 기존 나무, 진입로가 보이는 사진
경제림, 유실수·특용수, 피해지 복구 중 무엇을 하려는지

산림청 누리집에는 「맞춤형 조림지도」와 「산주 직접조림 사업신청」 메뉴도 있습니다. 직접조림 신청 화면은 성명과 휴대폰 번호로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열려 있습니다. 직접조림이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신청 기한은 시·군·구 산림부서에 물어보세요.

산림청 조림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 보기

심은 뒤 2~5년 관리

조림사업은 심는 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림청 도표에는 조림 후 2~5년간 조림지 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가 이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풀과 덩굴이 어린나무를 덮으면 빛과 물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 전에 이후 몇 년 동안 누가 풀을 베고 덩굴을 제거할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무를 심은 뒤 목재나 임산물로 소득을 얻는 일은 보조금과 별개의 산림경영 문제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에 확인하세요.

어린 묘목 주변에 베어 놓은 풀과 덩굴
심은 뒤 2~5년 동안은 풀베기와 덩굴제거가 이어집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글에서 NONPLANTS를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하면 검색 결과에서 NONPLANTS 글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NONPLANTS 소개 보기
이 글 공유하기
글쓴이 havaplants

환경조경학 전공. 농지와 정원에 관한 제도와 재배 정보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관청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